종교와 사회복지

종교와 사회복지
현대사회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운영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는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10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은 모든 국민의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이룩하여 공존공영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각종 사회제도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사회운영과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는 그 비중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이 생활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상부상조와 상호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회복지활동의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정신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종교의 가르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하고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서 자선을 베풀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의 기본 사명은 구세제민에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종교적 진리를 통해 제시해줌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현실의 삶도 함께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사람이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내가 잘되고자 하는 것처럼 남도 잘되길 바라는 것은 종교인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려는 현대의 사회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자립하지 못하여 고통 받으며 방황하는 사회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가르침에 입각한 실천을 통해 공동 복리를 증진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종교사회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문제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종교가 행하는 노력을 뜻하며 여기에는 종교적 이념의 실천이라는 종교의 기본적 목적 실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사회복지는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 사명과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 전개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앙이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공존공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지사회, 복지국가는 집단의 복지 실현만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개개인이 모두 복지의 대상이며 또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토대에서 사회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종교는 이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을 지닌 것입니다.
법인사무국 추진사업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는 해원상생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종단 대순진리회의 3대기본사업의 하나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여주북로 164 일대 3만3천평의 부지내에 아동 및 노인복지를 위한 제반 복지시설과 그에 따른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